소개 한국 정부는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을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을 부모들에게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부모급여는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상당 부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급여의 변화
2022년까지는 '영아수당'으로 불리던 이 지원금이, 2023년에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을 부모들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부모들은 좀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이 정책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시설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지급됩니다. 또한, 부모급여와 보육료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만 0~1세 아동 양육 가구가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보호자도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양육비가 부양의무자에게서 인정받은 경우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을 부모들에게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매월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들이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이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모들이 아이들을 더욱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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