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와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국세청에 월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 신고는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로 구분됩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확정신고와 예정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달 1개월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신고는 신고 대상자가 직접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정해진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확정신고에는 1기와 2기가 있으며, 1기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기는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확정신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연부과금이 부가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정신고 예정신고는 세금을 미리.. 2023.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