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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팁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와 예정신고

by ⨔⨝⩏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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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국세청에 월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 신고는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로 구분됩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확정신고와 예정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달 1개월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신고는 신고 대상자가 직접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정해진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확정신고에는 1기와 2기가 있으며, 1기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기는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확정신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연부과금이 부가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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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예정신고는 세금을 미리 예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기 매출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사업 부진이나 휴업으로 인해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에는 1기와 2기가 있으며, 1기는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2기는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연부과금이 부가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금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확정신고, 예정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파일 변환신고 등 다양한 버튼을 제공합니다.

① 정기신고(확정/예정) : 법정신고 기한 내에 확정/예정 신고하는 경우

② 정기신고(폐업확정)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③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영세율) : 고정자산 매입 또는 영세율 관련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

④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 대화형방식) : 고정자산 매입 관련 조기환급을 대화형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⑤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⑥ 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⑦ 경정청구 :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⑧ 파일 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신고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버튼을 제공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도와줍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월별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는 세금 신고의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버튼을 제공하여 세금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잘 준비하고, 기한을 잘 지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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