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장려금1 2023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기한 후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뉩니다. 상반기 분은 9월 1일.. 2023.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