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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팁

2023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by ⨔⨝⩏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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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기한 후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뉩니다. 상반기 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하반기 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기간 중에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는 상반기 분은 12월 말에 35% 지급되고, 하반기 분은 6월 말에 100% 지급되며, 12월 말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과 심사 진행상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전자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심사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신청 후 몇 달 후에 지급되며, 지급 진행 상황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신청 대상과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시기는 신청일과 심사 결과에 따라 상이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시기는 5월 신청자는 8월 말에, 6월부터 11월 신청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2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며, 상반기 분은 9월 말에 35% 지급되고, 하반기 분은 6월 말에 100% 지급되며, 12월 말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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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취소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 후 취소를 하려면 전자신청서에서 취소 신청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심사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유용한 지원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심사 진행상황 등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근로자 여러분들께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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