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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팁

실업급여: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by ⨔⨝⩏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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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여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수급요건이 존재합니다.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구직급여: 일정 기간 동안 지원 대상자가 실업 중인 경우 지급되는 일종의 생활비입니다. 취업촉진 수당: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여 재취업하는 경우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신청 기간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어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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