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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팁

신용점수 낮고 소득 적은 취약계층 대상 '소액생계비' 대출 상품, 27일 출시 예정 (긴급생계비)

by ⨔⨝⩏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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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가 낮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긴급생계비) 대출 상품이 오는 27일 출시된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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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생계비 (긴급생계비)란?

금융위원회가 21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될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은 연 15.9%의 이자율로 100만원 한도로 제공되며, 연체 이력이 없어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 중, 연 소득이 3천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경우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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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계비 대출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에는 5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자필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제출하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추가 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병원비 등 자금 용도가 증빙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은 1년이며,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긴급생계비) 금리

금리는 연 15.9%이며,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한 경우 6개월마다 6%포인트씩 이자율이 감소됩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을 이수한 경우 0.5%포인트의 이자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모든 혜택을 받은 경우 최종적으로 연 9.4%의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대상 상품의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리를 더 낮추면 다른 정책금융상품이나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소액 대출 상품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 계층의 대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출시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액생계비 신청방법

소액 생계비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를 방문해 상담받은 뒤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다양한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지원 등과 연계해 진행되며, 11개 센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공무원이 상담을 지원합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신고 센터나 채무자 대리인 제도(불법 추심행위에 대응)와의 연계도 이뤄집니다.

 

https://www.kinfa.or.kr/index.jsp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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