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를 똑똑하게 받으려면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내가 낸 세금을 점검하는데, 이때 사용한 카드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카드를 얼마나 사용해야 할까요?
카드 소득공제란?
우선,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4,000만 원인 A씨가 1,200만 원을 카드로 사용했다면, 공제 대상은 2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카드 종류와는 상관없이,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이 큰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소비 항목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금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카드 소득공제 한도
또한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300만 원까지, 7,000만 원 ~1억2000만 원 사이라면 250만 원까지, 1억2000만 원을 넘는다면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카드 종류와 상관없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사용한 금액(문화비)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은 40%까지 공제되며,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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