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3월 13일부터 확대 시행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환 한도도 증액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대출 한도
먼저, 지원 대상은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난 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에 한정됩니다. 또한,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 및 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 한도도 개인은 1억원(5천만원 증액), 법인은 2억원(1억원 증액)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는 10년(5년 연장)으로 늘어나며,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 상환(4년 연장)으로 변경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므로, 조기 상환 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현행 1% 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합니다.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환 규모가 확대되어 '23년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신청 기한이 '24년말까지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신청 안내
신청은 3월 13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을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은행으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그리고 토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이며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미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대환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계신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며, 대환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취급 은행 등 세부사항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대환 프로그램 추진 계획
저희는 2023년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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