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5년 만기 상품입니다.
가입 자격 조건
이 상품은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Tip) 가구소득 중위 180%가 얼마인지 알기를 원하시나요?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해서 계산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수령액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자금 모으기에 유용한 상품입니다. 청년들은 이 상품을 통해 더욱 높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
청년도약계좌는 '23.6월부터 가입을 받으며, 비대면으로 가입 심사를 실시하고 1년에 한 번씩 유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입 심사는 취급 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신청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병행하여 심사합니다. 다만, 가구원 확정과 관련된 일부 예외 사례는 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 및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될 예정입니다.
유지 심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에 한 번씩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될 예정입니다.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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