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을 이용하는 데에 꼭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나 모든 보험료가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환급금을 찾지 못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을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환급금이란 무엇인가?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즉,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나 부과한 보험료가 자격의 소급 상실이나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 등으로 변경된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
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채널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②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③ 민원24 (www.minwon.go.kr)
④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⑤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⑦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신청방법
• 개인(지역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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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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